'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검찰청은 29일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야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점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일부 보완수사의 경우 '동일성' 기준을 적용받는데, 개념 자체가 모호한 만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진범,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삼았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4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대검의 시각이다.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돼 있는데 이에 대해 "검사 수사개시 사건 중 구속·시효임박 사건은 시간에 쫓겨 '깜깜이 기소' 등 부실기소 논란 초래, 불구속 사건은 '불필요한 사건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평등 원칙도 위반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검찰의 기소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차별 취급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검찰총장의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 수사에 있어 해당 수사부서가 정치적 외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 조직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