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도 평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지역별 호재가 반영돼 전년보다 6.23%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담양군 11.09%, 장성군 9.24%, 여수시 8.1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타 지역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경우 광주와 지리적 접근성 및 담빛문화지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 등 다수 개발사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수시는 해양관광 개발사업, 섬박람회 개최, 연륙・연도교 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전남도내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24억 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증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