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94% 상승했다. 이는 충남(2.27%)을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 6.56%에 한참 못 미친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8.1% 정도로, 전년 대비 2.2%p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상승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남해군 5.78%, 창녕군 5.45%, 의령군 4.3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 폭이 낮은 곳은 하동군 1.12%, 함양군 1.97%, 진주시 2.12%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 비싼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주택(283㎡)으로 23억 1200만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경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3.14% 상승했다. 전국 평균 17.22%보다 낮았는데, 지역경기 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119.24㎡)로 11억 1600만 원이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때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경남도 강성근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앞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