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박홍근 "정의당, 선거범죄 관련 제안"…27일 본회의 촉구
여야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직자·선거범죄도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선거범죄를 검찰에 남길 수 있다고 다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며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 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선거범죄 수사권을 당장 없애는 것이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고 정의당이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까지 검토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박 의장에게 27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포함 안 되면 합의 불가"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22일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25일 '중재안 재논의' 방침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로,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는 없다"고 입장 선회 명분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