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차례에 걸친 준비 절차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7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만 100페이지가 넘는 등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고 나서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첫 기일에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하고, 이후 주요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사건 피고인들인 산업부 공무원들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 사람당 12~16시간의 신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변호인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26일 열린 마지막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비롯해 적용된 혐의와 표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과 심도 깊은 심리를 거쳐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