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특별법 시행 3개월 동안 조사요원이 경험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를 비롯, 사실조사서 작성 실무 심화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주철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장과 박강배 (재)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사실조사 기법과 착안사항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교육에서 도출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지침 등에 대해 시·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현장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