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 사이트로 주민등록 등본과 금융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이 되며, 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올려 무자녀 가정은 현재와 같은 0.5%, 1자녀 부부는 0.6%에서 1%, 2자녀 이상은 0.7%에서 1.6%로 지원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2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해보다 대구시로부터 144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됐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어 인기가 높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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