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뒤집고 법안을 다시 논의 하자고 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 수사권에서 제일 먼저 선거·공직자 범죄부터 뺀 것은 '정치인의 이해 충돌'이며 '국민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까닭이다.
박 의장이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6대 중요 범죄 (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범죄·부패·경제)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뺀 나머지 수사권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다.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도 향후 18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폐지된다. 검찰의 보완 수사 때 여죄 수사는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공개되자, 검찰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권 야합'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비판이 집중된 지점은 '여야 합의'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즉시 폐지' 부분이었다. 6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워진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정치인 범죄 수사에 대한 감시망부터 소홀히 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선거범죄는 오는 9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도 담당하고 있지만 검찰이 맡고 있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 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도 입건자 수가 현저히 많아, 4천~6천명에 이른다.
검찰'만' 선거나 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선거사건의 특성 때문이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놨는데, 선거범죄 수사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할 수 없고 불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법리도 매우 복잡하다. 이를테면 허위사실공표 등은 명예훼손 법리인데 사실 여부 등을 따질 뿐 아니라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이중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도 선거사건은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나 검찰 연구관의 검토를 거쳐 처리된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매우 짧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단기간에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되면 시효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부실 수사 우려가 생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라면 부실 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당장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사건을 경찰로 보내야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접수된 선관위 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후에나 검찰이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리 시간이 길어져서다. 그야말로 '수사 시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선거 사건 특성상 권력·재력·인맥까지 갖춘 기성 정치인 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찰 선거 수사권 박탈의 최대 수혜자는 기성 정치인"이라면서 "선거사범의 직접 피해자는 상대 후보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라고 우려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은 24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 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히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 전담 부장검사들도 25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선거 사건을 제외하는 중재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검찰의 선거 사건 대응 역량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6대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가 불기피하다고 보아 개정법을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직접 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즉시 폐지하는 것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