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하기관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감찰을 벌인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분할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25일 전북도가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윤리 감찰'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장수군 A팀장과 직원 등 6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기간인 지난 2021년 12월 말, 군청 인근의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전북도는 점심식사를 주도한 A팀장에 대해선 '훈계', 다른 직원들에겐 '주의' 처분할 것을 장수군에 요구했다.
이번 공직윤리 감찰에서는 각종 용역과 공사 과정에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군산, 완주, 무주, 순창, 고창 등 5개 시·군에 '통합발주가 가능한 단일사업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 업무 부당 처리(고창군), 군유지 불법 점유 민원처리 부적정(완주군)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소극행정·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