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8일 열린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2년~2023년분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서 개인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을 낮춰준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전파·반파인 주택, 건축물 그리고 그 부속토지와 전파·반파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대체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