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기피 신청 또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다. 해당 PC는 정 전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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