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질판위, 업무상 질병 승인율 전국 최하위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부산 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4월 21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성광> "새 정부 노동 정책의 큰 방향은 공정, 유연, 안정성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주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고용 유연성 차원으로 피고용인에 대한 해고가 쉬워지면, 그만큼 고용 안전성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용위기 지역 울산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예민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사연구소에서는 우리 사회 현안을 지방선거 이슈와 연관 지어 함께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은 이학열 노무사와 함께 일터 수첩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이학열 노무사님 한 달 만입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학열>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산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봄이 되면 일감도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만큼 산재 사건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학열>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가 좀 풀리는 감도 있고 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도보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성광> 또 이제 정년퇴직자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 정년퇴직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학열> 제가 듣기로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년퇴직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직 당시에 사업주 눈치 보다가 못 하고 있다가, 퇴직하시고 나서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성광> 일터에서 눈치 보다가 정년퇴직하고 나서야지, 이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성광> 노무사 사무실 굉장히 잘나가나 봐요?
 
◆이학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광> 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정식 후보자 발언을 좀 이야기했어요. 고용 안전성과 유연성, 동시에 달성 가능한 겁니까?
 
◆이학열>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만 봤을 때, 논리 모순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퇴직 후에 바로 다음 날 다른 회사로 바로 취직이 가능한 거죠. 이게 항상 가능하면 사실상 고용 상태는 유지되는 거죠.
 
◇김성광> 그렇네요.
 
◆이학열> 근데 유연하기까지 한 거죠. 첫 번째 이게 가능할까?
 
◇김성광> 일자리가 엄청 많아야겠네요.
 
◆이학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노동을 해서 임금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비정규직으로 가고 또는 일용직으로 가고 급여가 낮아지면 이게 과연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이룬 건강한 고용 시장이 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바라는 대로 되면 세계 최고의 고용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김성광> 새 정부 노동정책의 큰 방향이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또 있어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관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지난 2018년 노동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해임 의견까지 냈는데 노사발전재단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회 성추행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걸 사무총장이 뭉겠다. 이거 청문회에서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이학열> 일단 관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런 거 100번 양보한다 치고. 그러면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이것은 노사발전재단에 계셨음에도 근로자 입장, 특히 여성 근로자든 남성 근로자든 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었을 때, 노 측의 발언이나 어떤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또는 얘기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김성광>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일터 수첩 얘기로 한번 다시 넘어와서, 오늘 일터 수첩 주제 뭔가요?
 
◆이학열> 일단 부산 질병판정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오기 전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산재 업무를 했었는데요. 울산과 경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업무 처리 속도나 승인율에 있어서 울산 지역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제 느낌이 맞았더라고요.
 
◇김성광> 그러니깐 부산 질병판정위원회에 좀 문제가 있다.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성광>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학열> 업무처리 속도 늦다. 그래서 오늘은 제 느낌이 아니라, 제 느낌이 맞았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질판위의 문제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김성광> 상대적으로 낮은 산재 승인율, 상대적으로 긴 심의 결정 소요 기간 이 얘기를 한번 저희가 다뤄보는 거죠.
 
◆이학열> 네 제 느낌을 얘기하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 2021년 심의현황 분석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부산 질판위가 전국 최하위고요. 업무 처리 기간도 전체 질판위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질판위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취소율 역시 여타 질판위 중 가장 높습니다.
 
◇김성광> 취소율 이야기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학열> 네 취소율이라는 게 이제 부산 질판위에서 판단한 것을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데 그게 다른 여타 질판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인정률은 전체 평균 63%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 질판위는 56%고요. 다른 지역이 전부 60%를 넘기고 있다고 하면 부산의 승인율은 굉장히 낮죠.
 
◇김성광> 거의 평균 63%면 9% 차이가 나는 건데, 10% 넘게 차이 나는 지역도 많겠어요.
 
◆이학열> 네 업무 처리 기간도 이 통계를 보면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울산지사에서 부산 질판위에 심의를 의뢰한 날부터 판정서가 나오기까지 기간을 조사해 봤을 때, 부산 지역이 약 5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49점 며칠로 나오는데, 전국 평균이 28일 정도입니다.
 
◇김성광> 거의 두 배 가까이 걸리네요.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이학열> 그건 또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배에 가깝게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다 양보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그 숙고의 과정이 기니까 신뢰성이 있다면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광> 아까 취소율 엄청 높다고 하셨잖아요.
 
◆이학열> 그렇죠. 판단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산 질판위의 판단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부산 질판위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는 비율, 즉 이 취소율을 보면 11.8%예요. 부산 질판위가 10번 판단하면 그중 한 건 이상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건데 이것도 전체 질판위 중 최고로 나타났고요.
 
◇김성광> 다른 지역 취소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학열> 전체 평균 취소율이 7.5%고요. 평균보다 4% 이상 취소율이 높은 것입니다.
 
◇김성광>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지역도 있겠네요.
 
◆이학열> 네 서울 질판위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니까요.
 
◇김성광> 굉장히 낮네요.
 
◆이학열> 네 굉장히 낮으니까 부산 질판위는 엄청 높은 거죠.
 
◇김성광> 거의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5배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학열> 일단 이 사례 소개하기 전에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화가 나서,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근로자분의 감정이 저한테 좀 오롯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네
 
◆이학열> 일단 업무 처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사건인데요. 중공업 용접 근로자로 40년 가까이 일하신 분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병을 얻고 2021년 2월경에 울산지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김성광> 이게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호흡이 잘 안되는.
 
◆이학열> 만성적으로 호흡이 정상인 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보시면 돼요.
 
◇김성광> 늘 숨이 가쁘겠네요.
 
◆이학열> 그렇죠.
 
◇김성광> 안 그래도 답답한데 더 답답하시겠네요.
 
◆이학열> 하지만 22년 4월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었죠.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 기간이 평균 172일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기간도 길다고 엄청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두 배가 넘는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의뢰한 단계인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역학조사 기간도 평균 1년을 넘깁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역학조사에 들어갔으니 또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으로는 평균적인 기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접수한 날로부터 2년이 넘게 결론이 안 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올해도 이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재해자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폐 기능이 정상 기준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성광> 다른 사람이 한 번 호흡할 때 이분은 세 번은 들숨, 날숨을 쉬어야지 숨을 한 번 쉬는 거랑 똑같다.
 
◆이학열> 그렇죠. 이거 실험을 해보면 아주 얇은 빨대가 있어요. 요구르트에 꽂아서 먹는 빨대, 그것을 입에 대시고 숨 쉬어보시면 됩니다.
 
◇김성광> 그 정도로 답답하다.
 
◆이학열> 이게 이분이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일은 못하시겠죠.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간을 1년을 넘기고 이제 2년까지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승인율, 승인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중공업에서 35년 가까이 취부 작업이나 자재 운반 또 보수 도장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인데요.
 
◇김성광> 취부는 뭐죠?
 
◆이학열> 이 취부가 제가 이제 근로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어쨌든 철판과 철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용접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철이 열에 의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니까 단차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망치로 두드려서 단차를 맞추고 임시로 용접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인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광> 아 그런 거군요.
 
◆이학열> 그러니까 팔을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김성광> 그렇겠네요. 망치질하고.
 
◆이학열> 네 자재 운반 같은 경우는 중공업 안에 있는 자재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김성광> 그렇죠. 중공업이니까.
 
◆이학열> 당연히 팔이나 어깨에 부담이 되고요. 보수 도장 업무라는 건 도장 업무예요. 이렇게 철판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는 업무인데 이것도 팔이나 어깨에 굉장히 무리 가는 상지거상이라고 하죠. 팔을 위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어깨와 목에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 질판위는 30년 동안 수행한 취부 등의 업무는 어깨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퇴직 전에 3년 9개월간 수행한 보수 도장 업무는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해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3년 9개월 수행한 업무가 어깨와 목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당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재해 조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퇴직하기 직전 3년 9개월 동안 한 이 업무가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30년간 수행해 왔던 업무는 공단 스스로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근로자의 상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김성광> 그렇네요.
 
◆이학열> 상식에 반하잖아요.
 
◇김성광> 네 그렇죠. 또 3년 9개월 꼭 아니더라도 한 달만 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3년 9개월이나 수행을 했는데 이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학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근로자 보고 납득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될까요.

​◇김성광>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까?
 
◆이학열> 승인율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부산 질판위 취소율은 최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차 이의제기인 심사위원회에서 취소율이 11.7%인데요.
 
◇김성광> 서울은 2.5%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학열> 취소된 건 중 대부분이 1차 이의제기 단계에서 취소된다는 겁니다. 1차 이의제기 단계에서 취소된다는 것의 의미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즉 중앙기관에서 봤을 때 부산 질판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같은 기관이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법리나 좀 애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공단 스스로가 마련한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김성광> 그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이학열> 네 처리 기간 지연의 문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근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업무 과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면이 당연히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천 건, 즉 25%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리 사건의 규모 대비 소요 기간을 다른 질판위랑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의 처리 지연 기간이 두 배 정도 가까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건 처리 지연의 문제를 부산 질판위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 봅니다.
 
◇김성광>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 관련된 발표도 했었죠.
 
◆이학열> 네 맞습니다. 보고나 이런 것들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광> 또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 이해도가 높은 인력의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느끼신다면서요?
 
◆이학열> 일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노무사같이 산재 관계 법령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의 비율이 낮고요. 무엇보다 업무 관련성 평가를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비중이 낮습니다. 의사인 위원 중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비율이 전체 기준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부산은 26% 정도고요. 이렇게 되면 임상의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질판위 의견이 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 법령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부족하겠죠. 그리고 업무 관련성 평가에 대한 전문적 소양도 당연히 임상의보다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이 높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또는 상대적으로 낮게 가중돼서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성광> 제가 듣기로는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조선소에서 용접하다 화상 입으신 분들,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제 피부 흉터가 생기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복원 성형을 하는 피부 전문의보다는 거의 다 미용으로만 쏠려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직업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성광> 의료수가 문제로도 연결되는데, 이런 사안들 보면 보건복지부하고도 좀 연결해서 문제점도 늘 보실 것 같아요.
 
◆이학열>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문제는 정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과 또는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를 관점을 두고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서로 다르게 가중치를 두고 판단의 가치를 부여할 텐데 그냥 다수결로 보고 가는 거예요. 임상의 2명,
신경외과 한 명, 정형외과 한 명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또는 그 판단의 가중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려 없이 그냥 시간 되시고 가능하신 의사 선생님들 구성 맞춰서 앉혀 놓고 심의를 진행하면, 그거를 다수결로 진행한다면 결과는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김성광> 그렇겠네요. 이렇게 질판위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건복지부 연결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의료수가 문제가 의사들의 업무적 방향과 연결이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질판위 밖에 문제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학열> 질판위뿐만 아니라 질판위가 판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거든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먼저 최초 접수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재해조사를 거쳐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질판위에다 심의 의뢰를 하면 질판위가 그 기초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할 지사는 근로자 재해가 업무적인 것에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조사는 수행하는데요. 이걸 재해조사라고 합니다. 이 재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재해조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자 또는 대리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근로자 측이 절차상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끼리 운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조사의 문제인데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작업한 현장에서 작업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 조사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장 조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통지를 해준다든가, 사업주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이유로 담당자만 방문해야겠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광> 노무사 님께서는 현장을 가서 좀 조사를 해봐야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현장을 아예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학열> 네 그런 경우가 열에 여덟 건입니다.
 
◇김성광> 대부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인과관계를 밝히고 노무사로서 이런 조서를 쓴다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학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김성광> 상상력으로 써야 되나.
 
◆이학열>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만 제기를 많이 해서 좀 지침이나 이게 바뀌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한 거를 근로자나 노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김성광> 현장 다 처리하고서 현장 사진 보여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학열> 그래서 저희가 불만을 제기하면 이거 재촬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재촬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증거 수집하는 주체가 근로자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성광> 그럴 것 같네요.
 
◆이학열> 이렇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공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리 기한의 문제는 관할 지사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 결론이 나야 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질판위 심의 기간, 현장 조사 기간, 보험 가입자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기간 등 이 기간에 7일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여기 말씀드린 무슨 기간 등을 이걸 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을 합쳤을 때 7일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7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기간을 빼더라도. 이 절차를 알고 있는 노무사들이 전화로 이 기간 빼더라도 이 기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보완이 되는데. 절차를 모르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선생님 뭐 접수했는데 언제쯤 되나요라고 하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 아닌지, 맞는지 그거 확인도 근로자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김성광> 인과관계 밝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노무사님 없으면 이런 기간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참 어렵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된다. 지금까지 나눈 이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학열> 질판위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국회나 노동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해서, 질판위의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판위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 노무사 같은 산재 관계 법령의 전문가들 비율을 늘리고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분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원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할 지사분들의 고생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만 잘 알고 있어요. 과도한 업무량에도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공단 담당자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전화로 욕설도 하시고 감정도 표출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죠. 어쨌든 그분들도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공단 담당자 문제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발 좀 근로복지공단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셔서, 인력 충원을 하고 또 질판위 구성되는 의사 선생님들 자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국 질판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이라고 보면. 저희 울산 지역만의 이야기를 좀 하면, 관할 지역에 있는 노조, 울산 지역의 노무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공단 관할 지역하고 울산지사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광> 필요해 보이네요.
 
◆이학열> 공단의 목소리도 근로자 측이 좀 듣고 근로자 측의 목소리도 공단이 들어가면서, 상호 간 개선할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울산 지역 고용시장과 또 노동시장이 산업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울산 특수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광역기초단체장과 이제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나 또는 규칙을 통해서 이 산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학열> 일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해결책들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근로자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그 지역에 마치 근로자 보안관처럼 제도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서 비슷한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오래 일하셨던 근로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현장조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하면 훨씬 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광> 현장 조사할 때 장기간 근무를 해왔던 근로자 보안관의 자문을 통해서 그 현장을 조사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학열> 네
 
◇김성광>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마디해 주시죠.
 
◆이학열> 벚꽃도 떨어지고 이제 새순이 자라기 시작했더라고요. 사무실 바깥을 보니까. 봄이 지나도 봄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재를 입으신 근로자분들께서도 생존의 냉혹함에서 벗어나셔서 봄이 왔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광>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열> 네 감사합니다.
 
◇김성광>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 수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현장 조사를 할 때 근로를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보안관의 자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 이후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잘 들렸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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