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추가 지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150억 원과 앞서 1월 제공한 300억 원, 9월 제공할 250억 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민원 편의를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천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시와 구·군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440억 원이다.
 
시 700억 원, 중구 10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10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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