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양호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의혹 제기 두 달여 만에 검찰 고발 결론
"지위 이용해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 지시한 혐의 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가 현직 서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운동기간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모임을 발굴·운영하라"며 본인이 구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각 행사 자리에서 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본인 홍보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행사에서는 현 구의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주민들에게 재선에 당선될 경우 진행될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가 지난 2월 14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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