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36㎞ 운전…결국 사고 낸 20대 경찰 조사

경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도로 연석을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부서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36㎞가량 차를 몰았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 다만 사고 충돌로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아래 부품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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