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도로 연석을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부서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36㎞가량 차를 몰았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 다만 사고 충돌로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아래 부품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