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을 위협하고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정신장애 치료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항공보안법 위반,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이 기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45분쯤 제주시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다가 그 옆에 있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쇠톱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에는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30분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이밖에 A씨는 제주시 한 건물에 있는 ATM기 7대에 설치된 비상벨 전선을 자르거나 C씨가 한 주택 엘리베이터에 타자 주택 전력차단기를 내려 엘리베이터를 5분간 멈추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9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결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