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하순쯤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하순쯤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 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물과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 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