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를 폭행해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상해와 재물손괴)로 기소된 종업원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업주인 B씨가 자신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바닥과 돌담을 향해 힘껏 밀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돌담에 크게 부딪쳐 오른쪽 쇄골 몸통에 골절상을 입는 등 8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해 사건 직후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