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부장검사 "檢 수사권 폐지되면 온라인 성묘 밖에…"

경찰, 계곡 살인사건 내사 종결…"검찰 수사 불가피한 영역 증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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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 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49·연수원 33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vs 온라인 성묘'라는 제목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형사2부에 발령 받아 와보니 '높은 의혹' 수준의 중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낮은 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며 앞서 경찰이 내사를 거쳐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던 점을 짚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선수'의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잡으러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왜 살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어떤 점이 경찰 수사와 달랐는지를 설명했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 밝고 강점이 있는 것과 달리, 검찰은 보다 차분하게 증거물을 들여다보고 의미를 밝히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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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에 따르면, 계곡살인 수사팀은 일산서부서에서 압수해 송치한 디지털 자료는 물론 새롭게 압수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2개월 반 동안 반복적으로 살펴 중요 범죄 사실과의 관계를 따졌고,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살해 시도도 밝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예를 들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 수사 전면 폐지 이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들은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할 것"이라며 "그 증발 때문에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국가가 해드릴 것이 없을까봐 많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조직이기주의 혹은 퇴직 후 금전 문제 때문에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솔직히 살인과 같은 강력 사건은 검찰 내에서 선호되지 않는 전담이고 퇴직 후 경제적 윤택과도 거의(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이웃이, 관내 거주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 '살피고 또 살피려는 마음'에 더 이상 이상한 색깔을 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법률이 개정돼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은해 등을 붙잡아 법정에 세워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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