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장 "검수완박 통과되면 월성원전 수사권 사라져…사건 증발될 것"

지역서도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대전지검 설명회

15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설명회에서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 여론전이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15일 오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 내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렵고, 증인신문 등을 통한 공소유지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허범죄와 관련해 현재 대전지검이 갖고 있는 기술 유출 범죄,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어느 기관에서 다시 갖추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오던 중요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른바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우려된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노 검사장은 현재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수사할지조차 법안에서 정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증발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의 이 같은 자리는 이례적인 것이다. 노정환 검사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갖고, 간부들도 배석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평소 검찰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과 달리 설명회까지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노 검사장은 "공보준칙 개정으로 형사사건 브리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법안 처리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도리다 싶었다"고 말했다.
 
또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 총의가 모아졌다면 최소한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검사장은 설명회에 앞서 "국민께서 우리 검찰을 매우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고 개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은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이자 전국 지검장 회의 등에서 중의를 모으는 한편 검찰 간부들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청법에서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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