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전면 해제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 25일부터 해제
광주시, 새로운 변이로 고위험군· 고령층 치명…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점심식사 후 산책 중인 직장인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오는 18일부터 광주전남에서도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되는 등 거리주기 방역수칙이 전면 풀린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전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됐던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등급조정에 따른 관리체계전환은 4주 정도 충분한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별도의 방침이 있을 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후 안착기가 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관리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예방접종 △마스크 상시 착용 △식당에서 덜어 먹는 개인별 집게·접시 등 지급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환기 △증상이 있으면 사적모임 불참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사례는 확진자 1천 명 중 3명 정도(0.284%)로 추정되고 재감염 시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최초 감염 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자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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