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13일 광산구청장 박시종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박시종 후보의 면담을 거쳐 부적격을 설명했다고 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박 후보 면담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관련한 논의는 비대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앙당의 결정이 아직까지 광주시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논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항의방문을 온 박시종 지지자들에게 사실관계도 틀리고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시종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의 중대 결정 사항은 공문서를 통해 통보·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광주시당의 발표는 당직자가 얻은 정보를 당의 공식 발표인양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당헌·당규에 따라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13일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회부해 재논의하게 했고, 이후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서 재의결하고 다시 비대위에 상정해 최종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와 15년 이내 3회 적발자는 물론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하기로 결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5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박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