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조업체서 50대 노동자 1명 끼임 사고로 숨져

기계에 원재료 투입 작업 도중 원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돼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개시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 서구 염곡로의 동화기업(주) 가좌사업장에서 노동자A(55)씨가 목숨을 잃었다.

원재료(보드) 투입 작업을 하던 A씨는 원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A씨가 원재료 투입기계에 원재료를 밀어 주는 장치에 의해 밀려온 원재료에 의해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동화기업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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