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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코로나 확진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나오셨어요. 건강은 회복되셨습니까?
◆ 김종민> 다른 사람은 2~3일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목이…
◇ 박재홍> 지금도 약간 목이.
◆ 김종민> 목소리가 격리 해제 열흘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이제 조금 돌아온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 김종민> 맞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이네요.(웃음)
◇ 박재홍> 한 팀인데.(웃음)
◆ 김성회> 잘 생겨지셔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웃음)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이건 뭐지?(웃음)
◇ 박재홍> 격주한판 파트너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런데 거기 유영하 변호사도 나와서 홍준표, 유영하 어떻게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거라고 봤는데 지금 강타자들이 버티고 있어서 조금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들으셨길 바라고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였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파격이 아닌 최적임자다, 당선자는 설명을 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 박재홍> 최적의 인사가 아니다.
◆ 김종민> 최적일 수가 없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든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인사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민> 국방부 장관을, 즉 군에 있던 사람을 바로 옷 벗겨서 시작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법무부 장관 임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임무 중의 하나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검찰의 지휘,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 스스로 하면 뭐 하러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요? 검찰총장과 알아서 하라 그러지. 검찰이 스스로를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 검찰 일에 빠져서 또는 자기 내부 논리 때문에 또 관행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안면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는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외부적 시각, 이 외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시각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서 장관한테 지휘, 감독권을 준 거예요. 장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되고 검찰 밖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지휘, 감독하라. 이게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 박재홍>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꽤 많지 않았습니까?
◆ 김종민> 많았는데 잘못한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검찰총장 선배 총장 딱 바로 법무부 장관 시키고 이게 독재정권 때는 검찰을 지휘, 감독할 필요가 없었거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검찰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말을 잘 듣는 기준으로 봐서 검찰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계속 시킨 거고. 법무부 장관의 최적임자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정신이 투철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밝은 사람, 이게 제일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헌법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법이 기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에서 훈련된 적임자. 우리가 한동훈 씨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이쪽 적임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인권과 헌법정신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검찰을 정말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거짓말이죠. 그냥 내 가까운 사람 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게 최적임자입니까?
◇ 박재홍> 1부에서 박원석 전 의원은 한동훈 인사를 보고 당선자의 머릿속에 애초에 협치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다.
◆ 김종민> 협치까지 갈 거는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입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시킬 때 그 부처를, 그 부처의 관료들을 지휘, 감독. 누구를 위해서 지휘, 감독하느냐, 바로 국민의 시각, 현장의 시각, 시장과 시민의 시각을 가지고 지휘, 감독을, 그래서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을. 장관은 일반직이 아닙니다. 일 잘한다고 전문성 있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그 관료들 대표를 장관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관료들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시각에서 그 관료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관행에 젖어있거나 자기 시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거를 깨고 이걸 지휘하라고 보내는 게 장관이죠. 뭐 하러 장관 왜 뽑아요. 그냥 검찰 중에서 기수 높은 사람 시켜서 장관 시키면 되지.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장관들, 현 장관도 언급했는데 박범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언급하면서 두 분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언급을 해 가지고 국민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 봤기 때문에 본인은 수사지휘권을 행사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 김종민> 그건 아전인수, 견강부회고요. 제가 알리고 법적인 취지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든 뭐든 관료를 지휘, 감독하는 헌법적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러 장관 합니까? 그럼 장관 그만해야죠. 검찰에 대해서 지휘하라고 장관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총장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총장한테 왜 수사지휘권을 줍니까? 아니, 수사를 위에서 명령받아 수사하면 그게 수사입니까?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이걸 총장이 지휘를 하라고 해 놨어요, 법에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수사를 위에 상관이 수사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 서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 진중권> 피곤하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 김종민>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는 건데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를 시키라고 한 게 아니고 수사를 시킬 때 법에 어긋나거나 월권하지 말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준 게 지휘권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칼잡이는 칼을 쓰다 보면 계속 쓰고 싶어지잖아요. 잘못 쓰면 상처가 나요. 피가 나고 상합니다.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지휘권인데 지휘 안 하겠다는 것, 검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월권 그다음에 초과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피해자 누구겠어요? 국민이죠.
◇ 박재홍> 당선자의 인선 맥락을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이를테면 또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 김종민>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요. 부패를 척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선자나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견제가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야당의 부패가 무슨 큰 부패겠습니까? 결국은 권력 주변에 일어나는 부패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시키면서 부패 척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의미에서 부패 척결시킨다면 특별감사관, 청와대 특별감사관도 제일 가까운 사람, 수사 제일 잘하는데 내가 내 후배인데 그거를 시키자 이게 말이 돼요?
◇ 박재홍>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 김종민> 똑같은 거죠. 지금 특검을 한다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대통령하고 인연이 먼 사람을 시켜야 돼요.
◆ 김성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오늘 한 얘기 들어보니까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어떤 권한으로…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선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대선이. 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비호감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선이 당선에 됐잖아요. 그러면 반성하면서 정말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 권력을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의 주인이 나다 이러고 쓰면 어떡합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나중에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랬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부하냐 이러고 나올 판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기세가.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부정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알박기도 아니고 정권 말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패 말씀하셨는데 권력부패를 갖다가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게 현 정권이었고 박범계라든지 추미애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 사태가 사실은 바로 그 짓을 하다가 정권이 넘어간 사태가 벌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에 수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 속에서 예를 들어서 민생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증권범죄라든지 이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옛날에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부패완판의 세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SNS에 썼어요.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 공백은 정당한지. 또 경찰이라는 조직에 수사권이라는 생선을 다 맡기는 게 옳은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선이었는지 솔직히 되짚어봐야 된다. 이거 지금 반성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민> 다 좋은 얘기인데요.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켜서 야당 의원들 한 50명 구속시킬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진짜 반헌법적이에요. 장관을 시켜서 입법을 막겠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 장관은 탄핵돼야 됩니다. 어떻게 입법을 막겠다고 하는 장관을 임명을 합니까? 입법은 못 막아요. 입법 막으려면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 설득하든가. 입법을 어떻게 막습니까, 장관이. 장관은 입법 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장관은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본 정신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죠. 진짜 권력자예요.
◇ 박재홍> 입법을 막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방법을 찾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 진중권> 어떻게 막아요, 그걸? 국회에서 땅땅 두들기면 넘어가는 건데. 그다음에 야당 의원 50명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도 비리가 많습니까?
◆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 이외에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 진중권> 민주당 의원 50명이 될 정도로 비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대한민국은 사법부는 뭐고.
◆ 김종민>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로 막겠냐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그 과도한 피해망상이 말이죠. 이걸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황은 뭐고 수사 공백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합리적인 논의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 김종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무슨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 김종민> 친한 사람 시킨 거예요. 잘 드는 칼 가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 진중권> 여기에서 모든 패널들이 인사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공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야지 그게 아니라 5월 3일 군사작전으로 땅 때려놓고 이때까지 하겠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 박재홍>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 김종민> 제가요,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1시간 정도 시간 내야 되는데. 짧게.
◆ 진중권> 할 말이 없을 때 대개 그래요.
◇ 박재홍> 아닙니다.
◆ 김종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할 말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종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통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러면 진짜 큰코다칩니다.
◇ 박재홍> 김종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가.
◆ 김종민> 저는 법사위 4년 하고 있거든요. 4년 내내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제가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때는 우리 민주당 정부 방침이 수사권 조정으로 끝내야겠다. 수사 기소 분리는 안 된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그때 당시 법사위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죠. 방향은 맞다, 이게. 그런데 검찰의 반발이 엄청날 거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검찰개혁 한다는 게 너무 급하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안 하고 가는 거는 다 미봉책이에요.
◇ 박재홍> 그 논의가 한 4년 전이었습니까?
◆ 김종민>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금태섭, 조응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 박재홍> 같은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 김종민>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공수처는 안 된다는 거였고 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수처로 같이 가자 그게 차이였는데 하여간 수사, 기소 분리론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수습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이 법안까지 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수사 기소 분리가 무슨 헌법에 어긋난다, 합의가 안 됐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수사 분리 기소로 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반성을 한다면 이게 문무일 총장의 검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속기록에 다 나와요. 문무일 총장한테 물어보니까 김 의원 말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같이 검찰의 사법통제권,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위축시키고 수사권을 특수 수사만 남기고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다. 다 줘라, 다 경찰한테 주되 사법 통제권은 검찰한테 줘라. 나는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갖고 당내에서 싸운 거예요.
◇ 박재홍> 사법 통제권은 기소권?
◆ 김종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돼야죠. 예를 들면 법 적용을 사람이 죽었어요. 과실치사로 할 거냐, 살인으로 할 거냐. 법 적용 이거 누가 합니까? 법률가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검사가 어느 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져요. 이거는 정말 사법통제권을 발동해서 수사가 이게 살인죄로 가야 되는데 과실치사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쪽만 계속 수사를 해요. 그럼 이건 지휘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거가 바로 사법 통제예요. 이런 검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경찰관한테 주되 여기에 대한 법률적 통제권은 검사에 남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아요. 원래 검사 제도를 만든 이유가 수사, 판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판사가 수사관이 가져온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대로 부실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놈은 밉고 봐준 놈은 봐주고 이러니까. 판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중에서 재판장이 갖고 올 것만 추려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직업으로 독립시킨 게 검사예요. 그러면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수사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1기 때부터 잘못된 역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끊어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해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한 군데 기관에 집중되면 어떡하냐. 경찰에 집중되면 너무 권력화된다. 그래서 수사청을 독립해서 만들자. 일반 수사는 경찰, 그다음에 특수중대수사는 수사청. 이렇게 수사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손 떼라는 얘기냐. 검사는 법률가로서 사법통제권을 가져야 되는데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게 원칙적인 사법통제권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하고 협조하면서도 이름을 수사지휘 경찰이 싫어하니까 이름은 사법 통제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법문화시켜야 됩니다. 이 논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너무 빨리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 김종민> 그런데 문제는 한판승부에서 왜 이 논쟁을 안 했습니까? 우리 진중권 작가님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라도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나오니 헌법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12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수사관이 영장을 청구하지 왜 검사라고 헌법에 못박아놨습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사는 수사 안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검사는 원래 헌법에서는 수사를 안 하는 수사의 감시자, 수사의 검토자 이게 헌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논의가 나올 때 좋다, 맞는 방향인데. 이 세 가지 문제 아까 사법통제권, 수사청 설립, 그다음에 경찰의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이 광역경찰에서 분권화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어요. 우리 민주당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하니까 잘하고 이거 하지 말고 수사 기소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갑시다 가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할까요. 이거 하는데 만약에 1년이 필요하다, 3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 생산적인 논의가 되죠.
그런데 끝까지 이거 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을 허용해서 지금 4년을 이러고 뱅뱅 돌고 있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하자고 그런 거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청문회에 나와서 당신 얘기 맞다. 그게 좋은 방향이다. 그게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사법통제를 검찰이 하는 안이에요. 그거를 이제 와 가지고 반어법적이게 민주당 정부가 자기들 무슨 막으려고 한다.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이 논의를 이제 중단하고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 가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사법통제권을 검사한테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주는 것 그다음에 수사청 만드는 것 그리고 자치경찰 제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논의를 빨리 국회에서 해야 된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왜 5월 3일 이전에 끝나야 하나요?
◆ 김종민> 아니요. 그거는요. 너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반대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 이 세 가지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 보면 접점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5월 3일 안 해도 되죠. 무조건 가로막고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결정을 해 놓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끌고 가는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최선의 판단 이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5월 3일이 무슨…
◇ 박재홍> 5월 3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갑시다.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논의가 합의가 되면 저는 왜 그 합의를 민주당이 거부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검찰총장은 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까? 김오수 총장은 필사즉생.
◆ 진중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열심히 검찰개혁이라고 3년 동안 해 왔단 말이죠. 진짜 피곤하거든요.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하고.
◆ 김종민>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 하려면은 다른 데 가셔서 하시고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개혁을 합니까? 막아지지가 않죠. 이 수사가 경찰로 간들 어떻게 막습니까, 윤석열 정권인데.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김종민>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 진중권> 여러 분이 해 왔던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금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 김종민>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개혁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 진중권> 말이 되죠.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거고.
◆ 김종민>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 진중권> 민주당에서 지금 과도하게 또다시 몰아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개혁이라고 해 놨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시행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공수처 놀고 있죠. 뭐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고 그러면 이것들 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딱 와서 우리는 당론입니다, 5월 3일 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종민> 저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저는 4년 내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됐을 때 1번 과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반대했지만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최고위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 맡아주세요 해서 거기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을 처음 성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송영길 지도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거 8월 달까지라도 그때 관철시켰어야 되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이 길로 가자 이거 반대하거나 소모적인 논쟁, 헌법 위반된다 이런 거짓말 그만하고 이 방향이 맞는데 이 방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논의를 해야 생산적인 게 되고 또 정직한 논의가 됩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청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지금 특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 김종민> 그 얘기 전에 그런데 왜 다시 나왔냐. 지난번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해 놓고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도 개혁을 하고 또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개혁이 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여간 장관 지휘권과 경찰과 부딪쳤는데 장관 지휘권이 무력화됐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요. 이 두 가지 계기가 이 수사 기소와 검찰공화국, 검찰의 월권과 초과 권력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제도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다시 거론된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검찰공화국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세요. 이걸 놔두고 제도 설계 말고 입법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사법통제제도 그리고 수사청제도 그다음에 자치경찰 이 세 가지를 빨리 합의해서 준비하는 거 이게 대안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