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고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다섯 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첫 공판기일이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 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조카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범주의 체벌이었다"면서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체벌하면서 조카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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