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했다"면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가 그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군사작전을 하듯 국민 인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검찰은 왜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론까지 확정했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의원총회(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한다.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못하게 하고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는가"라며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보완수사 지연 등 전날 대검이 발표한 통계를 재차 언급한 뒤 "개정 형사법을 마련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 개혁을 내세워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위헌'에 대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