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늘어나는 불법 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위반(가림·훼손·미부착),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4월 이달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