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강제 추행 혐의' 기장군의장 1심에서 집행유예

부산 기장군의회. 송호재 기자

동료 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기장군의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의회 A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의장은 2019년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동료 B의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의장은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동석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의장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추행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 분리 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며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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