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밤 10시 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고향후배 B(44)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복부 손상을 당해 장간막 파열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