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다음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2023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