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만0세~1세 영아 양육수당 30만원 지급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금액도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보육료 바우처는 0세 반 영아에 약 50만 원을, 양육수당은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지급했으나 새롭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각 30만 원씩이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0~1세 영유아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가정양육 지원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출생 직후 집중 돌봄과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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