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명예시민증 수여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 공로

창원시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원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창원특례시는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정동률 기업고충민원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창원특례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과 해외교포들에게 수여된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창원시와 함께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협의·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11월 18일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을 이끌어내 24년을 끌어온 민원을 종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소멸어업인 민원은 1997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부산항 신항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마련 요구 민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창원시가 이첩받았고, 민원 해소 방안으로 웅동1지구 내 일부 토지를 생계대책위원회로 유상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매각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창원시 최장기 민원이었다.

특강을 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민 권익보호와 고충민원해결을 통해 적극·공감 행정에 앞장서고 계신 위원장님과 창원특례시가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창원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창원시청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소개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LH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오는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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