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력적으로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소주잔을 던져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6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