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12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앞서 충북도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모두 3천가구에 5억 5천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