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해 8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12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앞서 충북도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모두 3천가구에 5억 5천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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