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로만 기재?" 청주시 엉뚱 행정 도마위

우암동 299세대 도시형생활주택, 5년 넘게 임대사업
사용승인 당시 행정기관 건축물 유형 기재 제각각
청주시 '도생'…청원구청 건축물대장 '아파트' 표기
임대사업 불허 통보…행정 오류 수정도 하세월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만 표기돼 있어 임대사업이 거부된 충북 청주시 우암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최범규 기자
충북 청주시의 행정 착오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관련 서류에 아파트로만 기재되면서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온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청주시 우암동 299세대(26~48㎡) 규모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지난 2015년 집 6채를 분양받은 A씨는 그때부터 5년 넘게 세를 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임대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20년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아파트로 분류됐고, 지난해 임대사업이 말소됐다.
 
그러다 최근 규제가 일부 완화돼 다시 임대사업이 가능해지면서 A씨는 관할 구청에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구청의 답변은 불가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라는 표기 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명시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적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그저 '아파트'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대장(위)은 '아파트'로만 기재돼 있는 반면, 청주지역 또 다른 건축물(아래)은 별도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표기가 있다.
A씨는 "건축 허가 당시 이곳은 분명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확인한 결과 A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청주시가 2015년 9월 사용승인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해놓고, 건축물대장에는 단순 아파트로만 기재했던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당시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명시했다"며 "건축물대상 생성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아파트로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어처구니없는 착오로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금만 더 떠안게 생겼는데, 청주시는 벌써 한 달 넘게 오류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뒤늦게 건축물대장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말뿐이었던 적극 행정은 못내 아쉬움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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