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증가'…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7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여 4건에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쯤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직 지방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쯤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 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임 회장 C씨와 총무 D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2월 중순에서 하순쯤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호의적)를 작성·보도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E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2월 하순쯤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F씨와 건설업자 G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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