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불법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을 확인한다.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철거·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사용하면 해경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허가조건 이행 여부,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야적장에 자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