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교량·제방 등 공공시설물 456곳,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등 민간시설 623곳 등 모두 1079곳이다.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계획 수립∙이행 여부, 정기·정밀안전점검 여부, 중대결함 시설물의 위험표지판 설치, 사용금지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드러난 시설물에는 즉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사용금지 조처한다. 나머지 지적 사항 등은 주의·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도 뒤따른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