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지원비 편성은 경주지역에 지난달부터 하루 1천~2천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이뤄진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가구원 수와 격리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1인/7일 기준 24만 4400원)했지만,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등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단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998건에 6억 5200만 원, 지난해는 3999건에 30억 24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긴급 예산 편성을 통해 생활지원비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