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 차례'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 보육교사 '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지난해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원장 B씨와 조리사 C씨, 보조교사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원아 6명에게 총 35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아동이 우유를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세게 잡아 비트는 등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 피해아동에게 귤 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를 한것으로 판단했다.


원장 B씨는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를 3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피해아동이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간 후 혼자 벽을 보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를 수 차례 한 혐의가 있다.

조리사 C씨는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수 차례하고 보조교사 D씨는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머리를 만진다는 이유로 손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접힌 이불 위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수 차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개월치 CCTV를 면밀히 분석해 학대 혐의를 입증했는데 이들 4명이 총 37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피해 부모들은 지난 2월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가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6명 중에는 생후 7개월 아기도 포함돼 있었으며 생후 13개월 아기는 학대 등으로 3개의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 부모들은 또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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