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은 자신에게 과다 지급된 과수원 보상금 1억 400만원을 지난 달 창원시에 반납했다.
창원시가 지난 2020년 가음정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은 감나무 과수원인 사파정동 152번지(7036㎡) 일대 토지 보상금 42억 원과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원시가 지난해 3월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강 의원 지장물 보상금이 6천만 원 정도 더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같은 의혹을 수사해 지난 달 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직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보상금이 잘못 처리됐으면 바로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달 10일 창원시가 손실보상금을 돌려 달라고 해 반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는데 억울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