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지원되며,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부동산업, 음식점업 등 제외)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또, 구직자 알선 고용서비스, 기업지원 등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의 고용 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bsefapp.co.kr)에 게시될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11일부터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