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4등급 대구시…올해 1등급 목표로 청렴도 높인다

대구광역시 제공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대구시가 평가 1등급을 목표로 청렴도 높이기에 나섰다.

5일 대구시는 지난해 등급보다 3등급 오른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보완 △인식 개선 △시민 중심 거버넌스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감사 결과 현지처분을 현재 13.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을 강화하며 정책감사를 도입한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부패 취약 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대구시 본청 팀장(5급)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월 67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한제를 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차단한다.

또 실·국 렌트차량 확대와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를 제공하며 출장여비와 법인카드 부정집행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반부패·청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다짐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이수 시간과 시 공무원교육원의 청렴교육 과정을 확대 편성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이 함께 대대적으로 청렴하Day 캠페인을 펼친다.  
 
이 밖에 시민 주도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편해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부패와 시민불편사항 제보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공사현장 청렴책임감독관 활동을 통해 안전부패 근절에 참여한다.

이번 특별대책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취약점으로 꼽힌 문제들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외부청렴도 항목에선 업무 관련 편의 제공 분야(교통편의, 업무지원, 사적이용 정보제공 등)와  공사 관리·감독 업무 부진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자체청렴도를 측정해 감찰과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부청렴도를 보면 부당 업무지시와 인사 관련 편의 제공, 사업비 부당 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갑질근절 조례 제정과 자체 인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을 펼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도 1등급의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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