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교체 권고 해달라"

시공품질점검 재요청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도움 요청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 발주자에 시공사 교체 권고를 요청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4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안전히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련 법(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둔촌주공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 발주자에 시공사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공사의 작업하중 관리부실로 PC구조체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고 바닥 처짐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는 게 조합이 교체를 요구한 주요 이유다.

둔촌주공 조합은 서울시에 시공품질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도움도 재차 요청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둔촌주공 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시공 품질 문제점을 발견해 시에 관련 법(주택법 제48조의3 및 서울시주택조례 제14조, 15조)에 의거해 점검요청을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자체품질점검 TF와 전문자문위원들로 점검단을 구성해 시공품질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구체적인 시공결함을 제시하고 조합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에 협조를 촉구했으나 시공단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해임된 전 조합장이 2020년 6월 25일 임의로 날인한 5584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이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갈등의 핵심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과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최초 공사비는 2조6708억원이었으나 2020년 6월 3조2292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5584억원을 증액했다.

조합 측은 오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측과 체결한 공사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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