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②여군 성추행 피해자에 "가해자와 한 팀 해" 황당한 軍 (계속) |
이 수사관은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을 누설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한 팀'이 되라고 말해 2차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군사경찰은 후방 지역 한 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소속이었던 수사관 C준위(현재 모 광역수사단 소속)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지난달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그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한 혐의 등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되, 육군 법무실에 징계 의뢰됐다.
스토킹 혐의 남군 수사하던 와중 관련 내용 지휘관에게 유출
B중사는 같은 부대 남군 D중사와 한때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D중사는 B중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2021년 4월쯤부터 숙소 등지에서 관련 증거를 찾아다녔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B중사가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자신은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한 부분은 이 사건을 뜻한다. 즉, 그는 A하사에 대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D중사에 의한 스토킹 피해자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 일로 D중사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사단 군사경찰대 수사관 C준위가 수사를 맡았다. 그런데 그는 참고인 진술을 한 뒤 D중사와 이야기했던 부대 다른 간부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D중사에게 말해주지 말라,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사보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후 C준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이같은 내용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물론 군사경찰 또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인 만큼 부대 지휘관에게 수사와 그 진행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노출한 부분은 선을 넘었다"고 평가한다.
군사경찰이 C준위의 해당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성추행 피해자에겐 "가해자와 한 편 먹어라, 안 그러면 감옥에 10년 있어야 한다" 합의 종용
한편 동성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하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때 자신이 소속된 부서 반장인 F상사에게 먼저 알렸다.
그런데, 그 주변인들이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C준위가 A하사에게 F상사를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정작 F상사는 언론에 제보한 적이 없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로 지목된) B중사한테 사과해라. B중사랑 한 팀 먹어야 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무고죄다"며 A하사의 과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언급, "안 그러면 감옥에 10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셈이다.
C준위는 또 A하사 주변인들이 이같은 일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수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지휘조언 및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외 여단장과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대해 공유한 사실이 없다"며, "여단장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모아 고발인을 도와주지 말라고 교육한 적도 없으며, 정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해당 제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다.
군사경찰, C준위 기소 의견 송치…C준위·E대령 입장 표명 거부
그 결과 군사경찰은 지난 3월 17일 C준위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그 대신 육군 법무실에 징계 의뢰했다.
'나머지 혐의'란 위에서 언급된, A하사에게 "B중사와 한 편을 먹어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 그리고 부대 다른 간부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D중사에게 말하지 말라,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한 것 등을 의미한다. E대령에 대해선 아직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육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의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C준위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취재진이 알려주지 않겠다면) 나도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그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E대령 또한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만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