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설물 453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청사를 비롯한 시설물 453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이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볼 경우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이 공제를 통해 20건 6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회계과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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