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이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볼 경우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이 공제를 통해 20건 6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회계과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