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까지 정 사장의 연임안에 대해 청와대에 제청을 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임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친 뒤 1년을 연임했고, 오는 4일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재연임을 통보했으며, 한수원은 2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산업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만 거치면 재연임으로 5년차 임기를 시작하게 됐지만 산업부가 1일까지 제청하지 않음으로써 2일과 3일 주말이 지나고 임기는 4일 그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정 사장 재연임 절차를 중단한 것은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정 사장 연임과 관련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국민에게 펼칠 방향은 공정과 순리, 상식"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연임 제청 등의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와 알박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정부가 재연임을 다시 밀어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 사장직을 또다시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일 국민의힘과 한수원 노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의 연임 시도를 비판했다.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는 정 사장이 계속운전이 가능한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 원전 4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