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충남 당진시 함덕읍의 대주중공업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66)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안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1.9m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31일 오후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원청 업체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현재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