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임대료 나눔제'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도 '임대료 나눔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와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회복 긴급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임대료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소요 재원에 대해 '50조원가량' 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대규모 국가 재정 소요 사업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시장 원리'도 강조해 방향성 면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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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3분의1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 뒤 정부가 세액공제 형태로 모두 보전해주는데요. 즉, 정부가 임대료 3분의 2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죠.
'임대료 나눔제'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시 임대인이 당장의 삭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보증금 인상분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하는데요. 서울은 9억, 수도권 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또 임대인 가운데는 상가 이자 부담이 큰 이들도 있어 임대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보다 부담이 큰 '임대료'를 경감해줘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인연합회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전국 소상공인 13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소상공인의 95.6%는 임차인이었고 89.4%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바라는 응답도 48.1%나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하는 게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