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란 시민단체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언급한 뒤 "최근 신평 변호사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 유튜버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옷값이 국가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조직 특활비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되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 여사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왜 국가에 반환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김씨는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147억원, 무려 147억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147억' 尹특활비 수면 위로…김 여사 논란 평행선 되나
당시 김 의원은 "검찰총장 재임때 특수활동비로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있다"면서 "사용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활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상 논란' 종지부?…靑 "김여사 의류 구입, 사비 부담"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상세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고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이에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